산업자원부는 6일 에너지 다소비 26개 업체 및 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추진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관리 정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부제에 참여하는 민간차량은 보험할인료 혜택을 받게 되나 10부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아파트 에너지 등급제 등 ‘에너지절약 성능 인증제’를 도입, 신축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03년까지 산업용 건물 등2000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바꿔 설치토록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과 유화, 시멘트 등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의 74%를 차지하는 다소비 업종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충할 때 에너지절약 계획을 사전에 심사받게 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매년 8%씩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청계천 일대 등 대도시 뒷골목 주차장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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