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증권-뮤추얼펀드, 어디에 맡길까…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08분


수익증권과 비교할 때 기존 뮤추얼펀드의 가장 큰 약점을 꼽는다면 1년간 ‘돈을 찾을(환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내놓았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설립후 3개월이 지나면 주식의 50%, 6개월 후에는 100%를 찾을 수 있어 환금성은 수익증권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까. 크게 2개 부문으로 두 상품의 우열을 따져보았다

▽수익증권이 비용 경쟁력 크다〓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절차를 똑같이 밟게 된다. 즉 설립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펀드규모가 8억원이라면 등기 관련 세금이 1252만원정도 된다.주식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게 돼있다.

뮤추얼펀드도 감독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4명정도의 감독이사를 두게 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또 많은 뮤추얼펀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이밖에 뮤추얼펀드는 매일매일의 평가금액인 순자산가치(NAV)를 외부기관(일반사무수탁회사)에 맡겨 산정해야 한다. 순자산가치 산정에는 수수료가 들어간다. 순자산가치의 0.06%를 내고 있다. 반면 수익증권은 이같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게다가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보다 운용보수가 50%정도 비싼 편이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고객이 맡긴 돈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투명성은 뮤추얼펀드가 한수 위〓뮤추얼펀드는 돈을 맡긴 투자자가 곧 주주가 된다. 주주권리를 통해 펀드운용을 감시 또는 견제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열어 운용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뮤추얼펀드는 또 운용사가 펀드간 자산 편출입을 통해 수익률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저지를 여지가 없다. 서로 다른 뮤추얼펀드(주식회사)간에 자산을 마음대로 옮기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증권은 일단 돈을 맡기면 약관의 범위 안에서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전적으로 좌우한다. 펀드운용의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없어 펀드매니저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수익증권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도의 우위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설정 첫해에 뮤추얼펀드가 0.7∼1.2%정도 수익률이 낮아진다”며 “채권형의 경우 연간 1%정도의 수익률 차이는 상품선택에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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