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5∼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84년 마련된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부동산 중개인들이 기준표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매매당사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의 0.2%, 한도액 80만원에서 0.4%, 16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서 0.4%, 80만원으로 오른다. 또 5000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만원에서 0.5%,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2억원짜리는 수수료율 0.2%, 한도액 40만원에서 0.3%,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뒤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규정을 초과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정안■
구 분 | 매매/교환 | 임 대 차 | ||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 요율상한(%) | 한도액(만원) | |
5000만원미만 | 0.6 | 2 5 0 | 0.5 | 2 0 0 |
5000∼2억원미만 (임대차 5000∼1억원미만) | 0.5 | 8 0 0 | 0.4 | 3 0 0 |
2∼6억원미만 (임대차 1∼3억원미만) | 0.4 | 0.3 |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