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내달부터 관용차 5부제 실시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54분


서울시는 유가폭등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관용차량에 대해 5부제를 시행하고 이달 15일부터는 10부제 위반 민간차량에 대해 시청사 구청사, 산하기관 주차장 진입을 금지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목욕탕 주 1회 휴무제를 자율 추진키로 하는 한편 호화사치업소의 네온사인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펴 나갈 예정이다. 축구 야구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야간경기를 억제하는 한편 대형 전광광고물도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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