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1 16:132000년 10월 1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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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A26면에 보도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표' 가운데 임대차 한도액 부분의 금액 단위는 '만원'이 아니라 '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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