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6일로 예정된 충북도의원 보궐선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보궐선거 자체가 추악한 대규모 뇌물 스캔들에 따른 의원직 사퇴의 결과로 치러지는 탓이다. 6월 말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00만원씩 금품을 주고받은 도의원 8명 중 5명이 구속됐고 그 중 비례대표 한 명을 포함해 4명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충북도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예비비 중 2억4000여만원을 이번 보궐선거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는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은 일부 시군의원의 보궐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따위 보궐선거를 도민 세금으로 치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아무런 조건없이 비용을 지출한다면 예산낭비 사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선거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대 유재일(柳載一·정치학)교수는 “보궐선거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뇌물비리 등이 그 원인일 경우 해당자나 소속 정당에 일부를 물리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뇌물비리 등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물리자는 ‘원인제공자 비용부담론’의 타당성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민들의 정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싶다는 수준에 와있다.
지명훈<지방취재팀>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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