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테라, 사이버증권사 설립 포기…16일 거래정지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8시 54분


코스닥등록기업인 테라가 사이버 증권사 설립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공시 번복으로 오는 16일 하루동안 주권 거래가 정지된다.

테라는 13일 주식시장 침체, 기존 사이버 증권사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으로 증권사 설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번복을 이유로 테라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16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테라의 대표이사 박상훈(48)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특히 박씨의 경우 나름대로 회사의 경영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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