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하동화력본부는 10일 석탄재 처리장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농경지로 유출됐던 바닷물의 처리 (본보 13일자 A23 면보도)와 관련, 하동수협 어민대표 등과 협상을 벌여 바다로 방류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해양오염을 줄일수 있도록 상층수 위주로 방류하고 어민대표와 협의해 용역기관을 선정, 3개월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친다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동화력은 이날부터 4대의 대형 양수기를 동원해 농경지에 유입된 바닷물을 남해 바다쪽으로 빼내는 한편 하층수를 석탄재 처리장으로 회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