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하철 성추행 '몰카' 방영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9시 0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6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TV에 방송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모씨(45)가 모 방송 PD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지씨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얼굴 부분의 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한데다 음성변조도 하지 않아 인터뷰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한 만큼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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