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집을 판 사람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또 사고 파는 쪽의 분쟁을 막기위해 집을 사는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확약서 및 위임장’을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게 된다.
만약 대출을 받은 뒤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 되어있는 매수인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대출을 갚을 수 있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 금리는 연 9.75%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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