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그린벨트의 향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마련,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축규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할 집단취락은 모두 208개소 195만6000여평, 거주인구는 1만5769가구 4만9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거주인구 8만9921명의 55.1%에 달하는 규모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폐율 60%, 용적률 300%(3층 이하, 연면적 90평 이하)까지 지을 수 있어 건폐율 20%, 용적률 100%(5년 이하 거주자)인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취락지구에서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67종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30종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지역별 취락지구 지정 가능 지역은 강서구가 117개소 102만8000여평으로 가장 많고 기장군 71개소 74만5000여평, 금정구 13개소 11만7000여평, 해운대구 6개소 6만1000여평, 북구 1개소 7200여평 등이다.
시는 공고기간인 이달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해 심의를 거친 뒤 내년 6월까지 지구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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