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현장21] '알몸수색' 관련 징계 크게 반발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4시 32분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알몸수색'과 관련, 경찰청의 관련자 징계 방침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각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등에는 수백건의 항의 글이 올라 오고 있다.

17일 경찰청발표가 나온 이후 19일 현재까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는 경찰관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100여건 올라와 있다.

"중부서 유치장근무자의 알몸수색은 원칙대로 한 것이다. 이번 일이 인권유린이었다면 법을 개정해야지 시킨대로 한 하위경찰들을 징계해선 안된다"(청주부서 포돌이)

"역시 그렇군 서장은 서면경고, 빽없고 힘없는 직원은 징계"

(공무원)

"알몸수색이 인권유린이라면 알몸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유린이다. 만약 당시 교사가 자살을 했다면 수색을 하지않은 경찰관들을 생명유린으로 문책했을 것이다."(판사)

"몸수색은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시에 자해방지와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절차"(유치장 포돌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청사를 기습점거한 전교조의 불법행위이다"(발단)

"힘은 딴사람이 쓰고 책임만 지는 하급경찰들. 우리는 동네북인가. 목이 메어 말이 안나온다"(포돌)

대부분 알몸수색의 정당성과 하위경찰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들이다.

또 경찰청이 자해우려가 있는 흉악범, 파렴치범에 한해서만 몸수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합니까"(유치장)

"일반 범죄자가 입감중 자해를 하여 사망을 하였다면 과연 유치장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런지?"(비애감) 등의 반박글도 올라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종암경찰서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거론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 상황도 마찬가지.

특히 이번 징계발표로 더 이상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경찰관들의 글들이 많다.

"유일하게 경찰에게만 인권이 없다.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인권을 지켜줄수 있겠습니까?"(에이플러스)

"이제 어느 경찰관이 마음놓고 일을 할 것인가"(슬픈 경찰)

"선생님인 줄 알면서 알몸수색을 했다고 이 난리인가. 이젠 사람차별하면서 법집행을 해야겠군"(흥분이)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당시 알몸수색한 경찰관의 징계방침이 결정되면 더욱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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