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다. 얼마전에 상점을 경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독자로서 아버지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득과 나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내 소득과 아버지의 소득을 합쳐 소득이 책정되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가 아들(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만 승계 되는 것이지 사망한 아버지의 소득과 아들의 소득을 합친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아들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계산한다.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지어 팔려고 한다.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업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으로 분류 되는가에 따라 표준소득률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파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어 파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주택과 상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 부문의 판매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상가부분의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게 된다.
건설업의 표준소득률보다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이 더 높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때 매매차익과 세액을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입주한 업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일부 받고 매월 월세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 부동산임대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을 계산한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를 적는 게 유리하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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