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새마을금고, 농축협 예금도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8시 47분


정부의 예금부분보호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축협 등과 거래하는 고객도 내년부터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같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될 금융기관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서도 자체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1871개 금고로 이뤄져 총 예금액이 36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안전기금제도를 두고 예금자를 보호해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관계자는 “해마다 회원들로부터 예적금의 0.15%를 안전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기금이 2000여억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환준비금이 약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독기관과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현행 2000만원까지 예금자의 원리금을 보호해온 단위농협 등도 내년부터는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이 7조558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기관은 단위농협 단위축협 단위인삼협동조합 등이며 기관수는 전국적으로 1386개에 이른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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