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강권석 대변인은 23일 "올 9월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격 규제가 시작 됐다'며 "따라서 지난 2월중에 Y기업이 신주인수권부 저가발행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Y기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바 있고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작년 8월에 금감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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