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원 임직원,무더기로 금융기관 재취업"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6시 18분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금감원 퇴직인사들이 자신들의 재직시절 감독대상이었던 금융기관에 무더기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이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정무위원회의 금감위 및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취업제한대상 퇴직간부들이 당초 본인들이 신고한곳 말고 다른곳에도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사외이사등 임원으로 취업을 제한하고있는 업체에 취업해 있었으며 금감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느슨하게 운영해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도 이날 금감위와 금감원 퇴직 임직원들이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출신 임직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금감위 조창현.김범석.정준호 서기관이 퇴직한뒤 각각 대일톰슨뱅크와치평가신용정보, 키움닷컴증권, 대일재무투자자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또 김상훈(국민은행장).김성희(수협중앙회 부회장).강대화(현대증권 감사).김영기(하나은행 감사).문창현(영풍생명 감사).송한준(신영증권 감사).이영무(대구은행 감사).이유성(주은투신운용 이사).조경영(현대생명 감사).최인동(신동화화재 감사).하정원(동부증권 감사).허만조(LG화재 감사).홍순우(경남은행 감사) 등 금감원 1급이상 퇴직간부 13명도 현재 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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