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경영조세팀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만연주의 팽배로 기업의 업무마비는 물론 기업 공개를 꺼리는 풍조를 확산시켜 자본시장의 발달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무더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민사소송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주요 그룹들은 이미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자칫 소송남발 등 극심한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 A그룹 관계자는 요즘은 부실기업 퇴출 얘기만 나와도 자금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상황인데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며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클 것 이라고 걱정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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