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비지인 이 곳은 서울시가 93년부터 전북 완주군의 지역특산품 직판장으로 무상 대여하고 있는 곳. 인근의 충북 영동군 직판장이나 경북 예천군 직판장(서울 송파구 오금동), 전남 직판장(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주도 특산물직판장(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서울에는 이 같은 지자체 특산품 직판장이 모두 9군데 있다. 모두 평당 700만∼2500만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들이다.
그러나 농어민 생산물의 판매장으로 자리잡지 못한 채 제3자에게 위탁판매되는 등 변칙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법규에 따라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이외의 가공품 매장은 전체 매장면적의 10% 이내로 할 것 등의 조건으로 지자체에 체비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다가 각 지자체가 시설비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이들 직판장이 대부분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직판장을 운영할 법인체의 총자본금(5억원) 중 3억원을 투자했고 제주도는 서울시내 2곳의 직판장 건물신축 등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했으나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무상 임대 중인 체비지를 내년부터 유상 임대 또는 매각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체비지를 사들일 돈이 없는데다 직판장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해도 이미 수억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소연했다.
<박희제기자>min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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