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근로자주식저축 "증시 살리고 세금 줄이고…"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40분


정부가 증시부양책으로 ‘근로자주식저축’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2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재도입돼 내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저축액의 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라는 ‘당근’으로 주식저축에 몰릴 자금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은 세가지.

첫 번째는 고객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계좌를 트는 방법입니다. 고객은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뿐 아니라 투자하고 남은 예탁금에 대해 연간 3%의 금리를 받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배당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일 고객이 주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예탁금 이자 3%에 세액공제 5%를 더하면 연간 8%의 금리를 얻는 셈입니다. 은행의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연 10.25%의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시부양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저축액의 최소 60%를 주식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고객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나 은행의 신탁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가입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근로자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 점을 강조합니다. 98년 시행 때에는 가입한도가 2000만원이었지만 총급여의 30% 이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만기는 1년, 3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환수됩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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