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제외자를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로 민방위대원이 되는 사람은 △81년 출생한 남자 △이달 31일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56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한 사람 등이다. 신규 편성 및 편입 대상자 가운데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는 1일부터 20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 편성에서 제외됐던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됐으면 2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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