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공시 종이문서 사라진다

  • 입력 2000년 12월 3일 18시 57분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내년부터 기업들은 공시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금감원에 종이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문서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9년 3월부터 전자공시제도를 부분 도입했으며 올 7월부터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98종의 서류를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함께 받아왔다.

전자문서 제출대상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등 2만1000여 곳에 이른다.

유흥수(柳興洙) 공시감독국장은 “매년 6000만쪽의 공시 서류가 제출돼 전자공시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약 12억원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