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9년 3월부터 전자공시제도를 부분 도입했으며 올 7월부터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98종의 서류를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함께 받아왔다.
전자문서 제출대상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등 2만1000여 곳에 이른다.
유흥수(柳興洙) 공시감독국장은 “매년 6000만쪽의 공시 서류가 제출돼 전자공시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약 12억원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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