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연방대법 심리’ 사설]

  • 입력 2000년 12월 3일 18시 57분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일 사설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대통령선거 관련 심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설 요약.

“1일 심리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개표보고 마감 시한을 연장하고 수작업 재검표를 허용한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공화당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적절히 행동했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결과가 어느 쪽이든 대법관 9명중 5대 4의 결정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근소한 차의 판결은 당파적 결과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쓰여져야 한다.

국가가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연방헌법과 플로리다주의 헌법 및 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잘 살펴야 한다. 그 원칙은 투표할 권리와 투표자들이 그들의 투표가 집계될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이다.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미국인들의 이같은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최고의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일 것이다. 그같은 판결은 조지 W 부시 후보측 변호인들이 선거인단 선출일인 12일까지 시간을 다 잡아먹기 위해 제기한 일련의 소송을 플로리다주 사법부가 잘 정리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모든 투표를 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플로리다주민과 모든 미국인의 지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입법부나 의회가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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