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여상/대학별 자필고사 막지 말아야

  • 입력 2000년 12월 3일 19시 43분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논술 면접 이외의 지필고사(본고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지원금 삭감 등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대학의 지필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대학에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려 하지만 그보다 상위 법률인 교육기본법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도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비롯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김 여 상(서울 구로구 고척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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