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보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21분


18개월된 아이를 두고 있는 맞벌이 주부다. 친정과 시댁은 모두 지방에 있어서 아이를 맡기기 힘들다. 같은 동네의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데 한달에 5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는 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비만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나처럼 개인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 사교육비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 저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중산층에 진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부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비라도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독자(ecssm6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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