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태화쇼핑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 취하

  • 입력 2000년 12월 5일 15시 54분


태화쇼핑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2000. 9. 27)을 한 채권자 TCM코리아인베스트먼트사가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을 취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달 초 채권단에 의해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었던 태화화쇼핑은 24일 605원 종가를 기록한 이래 7일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여 5일 1585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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