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신성, 특별이익 71억9700만원 발생

  • 입력 2000년 12월 5일 16시 45분


거래소 상장기업 신성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서울지하철 8호선 제8-11공구 건설공사 클레임 중재 판정으로 약 71억9700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본금대비 15.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성은 그러나 중재 판정 금액을 수령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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