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조현상 연구원은 “외환자유화 조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도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외화유출 우려가 높지만 국내투자자들의 자산운용 방식이 보수적이어서 실제 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거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 98년 4월 일본에서 외환자유화가 실시됐을 때 당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유출된 자산은 전체개인자산의 1.3%에 불과했다.
그런데 조 연구원에 따르면 올 2·4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자산중 현금 및 예금 비율이 57%로 일본의 54.3%보다 크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방식이 일본 투자자들만큼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출규모도 개인금융자산은 1∼2%인 70억∼13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내외 금리차(3∼4%), 외환매매수수료(1%), 환위험, 해외 자산운용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경우 자본 유출은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1억원을 국내우량은행에 예치할 경우 1년뒤 750만원의 이자가 나오나 미국우량은행의 경우 이자가 평균 19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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