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러브호텔은 청소년들이 볼 경우 문제가 있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충북도는 청주와 충주 조치원 보은 진천을 잇는 주요 국도변과 주택가 등의 러브호텔 79개소에 대한 광고물 단속을 벌인 결과 이 중 64개소의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물 중에는 ‘환상의 물침대 완비’ 등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저질스럽고 선정적인 현수막도 적지 않았다.
도는 이들 64개 업소가 설치한 204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