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센텀시티' 법정싸움에 공사 '일단 멈춤'

  • 입력 2000년 12월 8일 00시 23분


21세기 첨단 디지털도시의 전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옛 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복현·徐福鉉 부장판사)가 6일 ㈜국제종합토건이 센텀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기반조성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재판부는 “센텀시티와 기반조성공사 도급업체인 충일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국제종합토건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확정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청구소송의 판결확정까지 센텀시티는 충일건설로 하여금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속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 부산시 최대 역점사업인 32만평 규모의 센텀시티 조성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 등이 출자한 민관합작 법인인 센텀시티㈜는 9월 19일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하면서 573억원을 써낸 충일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뒤 같은달 30일 동우건설㈜을 연대보증회사로 세운 충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우건설이 충일건설의 계열회사이며 시공능력도 미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충일측은 10월 7일 ㈜흥화공업을 연대보증회사로 추가했었다.

이에 차점자로 탈락한 국제종합토건은 “센텀시티가 자신들이 정한 입찰유의서 등을 지키지 않고 자격미달인 동우를 연대보증회사로 인증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센텀시티는 “연대보증인 문제는 충일건설과 계약을 성사하거나 파기할 문제이지 국제종합토건이 계약효력을 정지하라고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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