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2면 ‘적자투성이 건강보험공단 파업기간 임금 편법 보전’기사를 읽고 쓴다. 단체협약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기하고 6000명에게 300만원씩 180억원을 주기로 했다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은 단순업무는 외부 용역을 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체 경비절감과 인원감축 경영개선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 안일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은 안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