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과 자본, 인력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 이제 더 이상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나갈 수 없다. 새로운 세계는 사고의 전환 뿐 아니라 국제 법규의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바로 ‘리걸 스탠더드’ (법적 표준)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다.
성희롱, 인종 나이 등의 차별, 명예훼손, 해킹, 특별검사제, 산업스파이, 담배와 환경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사례와 관심사에 대해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기자 5명이 발로 뛰어 국제적 리걸 스탠더드를 찾아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전문 변호사가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조언을 곁들여 전문성을 더했다.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세요.” 얼굴도 모르고 사람을 쓸 수 없으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엄연한 소송거리다. 외모에 의한 차별대우에 해당하기 때문. 한 미국회사는 한국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측 직원이 부패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쪽 임원까지 미국의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윤종기자>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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