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3 11:372000년 12월 13일 11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선고는 12일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고사유는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파산 원인사실의 존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선고로 삼성중공업은 투자지분에 대한 13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측은 총 투자지분 3,150억원중 올해 9월말까지 3,012억원을 이미 손실반영했다고 밝혔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모집]전남대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법원서기보(9급)공채시험 응시원서 교부및 접수
[모집]「동양 방송문화센터」 방송작가 수강생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