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0억원인 신소재 개발 벤처기업 Q사의 P사장(40)은 이달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 및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미국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한 사장님 이기도 한 P사장은 이런 사유를 이해할 수 없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회사 C과장(33·여)도 서울에 아파트를 두채나 갖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 는 이유로 역시 비자를 받지 못했다.
Z정보통신은 사장과 임원 2명이 10월 미국 뉴욕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사장과 임원 한 명은 비자발급을 위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임원 한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전원이 행사에 가지 못했다. 결국 설명회는 주관사가 대신 진행하고 말았다. 이 행사에 참가했던 소프트웨어업체 R사도 통역 전담 직원(28)이 비자를 못받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여행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은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임직원들의 나이가 젊고 미혼인 경우가 많아 미 대사관측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본지는 미국 대사관에 공식설명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은 미국의 비자발급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변함이 없다 고만 답변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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