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은 기다려야 500만원까지 인출 가능〓영업정지된 금고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미리 주는 것은 해당 금고가 인수자를 찾지못해 ‘청산’된다는 가정하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가지급)하는 것.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밤샘 작업을 해가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중이나 이 작업을 끝내는데 열흘은 족히 걸릴 전망.
왜냐하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대출을 했는지, 보증을 섰는지 등 개개인의 예금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 또 공적자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대주주나 임직원의 계좌 분석까지 끝마쳐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500만원 한도내의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은 열흘쯤 지나 해당 금고에 전화로 확인해보고 통장과 신분증,도장을 갖고 가면 된다.
▽2000만원 지급될까〓정부가 발표한 500만원 초과 2000만원한도내의 예금에 대한 우선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500만원 초과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가 난 금고에 대해 정밀한 1, 2차 실사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만 3∼4개월이 걸린다는 것. 그러나 3∼4개월후에는 금고가 대부분 제3자에게 인수되고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가지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매각이 안되면 그 때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가지급금을 받는 시점보다 영업정지가 끝나 예금을 돌려받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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