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혜숙/약국 의보증 보고도 환불 거절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8시 41분


얼마 전 시골에서 오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갔다.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릴까봐 그 내용을 적어갔는데 그것만으로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1주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며칠 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환불받았다. 그리고 약국에도 가서 환불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서류를 넘겨서 그렇다는 것이다. 매달 말일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서를 보내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환불할 수가 없다고 약사는 말했다. 월말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윤혜숙(shine210@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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