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이날 ‘운림온천공원 계획변경 검토소위원회’가 제출한 개발규모와 시설 경관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채택해 관할 동구청과 사업주체인 ㈜프라임월드가 낸 온천개발용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운림온천 개발계획 시설부지의 위치 및 규모가 자연생태계와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계획변경 신청은 공원이용 및 관리 측면보다는 온천이용 및 관광에 비중을 둔 것으로 저수지 상단부 일반호텔 및 특급호텔 입지로 인해 광대한 토지형질 변경 및 수려한 산림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90년 동구 운림동 증심사시설지구 인접 12만3000여평이 온천지구로 고시되면서 촉발된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여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부도가 난 광주 가든백화점 계열사인 프라임월드측은 그동안 이 공원계획 변경을 전제로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2억달러 외자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업체는 그동안 온천지구 지정 당시보다 개발부지는 2.4배, 건축면적은 3배로 늘린 공원계획 변경을 전제로 7만평 규모의 온천지구 등에 3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3동과 컨벤션센터 체육휴양시설 조성을 추진해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