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입주한 3개 도매법인 중 농협을 제외한 제일청과와 동부청과가 하역업무 위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원과의 마찰로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매법인측은 하루 1억원가량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12일 관할 해운대경찰서에 항운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항운노조측은 “전국의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항운노조에게 하역 작업권을 주고 있는 데 반여농산물시장만 예외로 다른 곳에 용역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도매법인들은 “항운노조에 하역업무를 위탁할 경우 일반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항운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부산시가 중재를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경찰에 고소까지 돼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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