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규모는 △재래식 시장 등의 낡은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최고 25억원(임시 시장설치비 5억원 포함) △공동창고를 설치할 경우 최고 8억원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최고 5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7.3%에 3년 거치 후 5년간 나눠 갚아야 하며 시장재개발사업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희망업체는 2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053―950―321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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