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근로자주식저축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8시 34분


▽현금만 입금한다〓근로자주식저축의 증권저축계좌와 수익증권계좌 뮤추얼펀드계좌에는 현금만 넣을 수 있다. 즉 증권사를 통해 증권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찾아 이 저축계좌에 넣을 수 없다. 기존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 증권계좌로 바꾸려면 보유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뒤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결국 주식을 팔 때와 근로자주식저축 증권계좌에서 다시 주식을 살 때 수수료를 이중으로 증권사에 내야 하는 셈이다.

▽1년이상 투자해야〓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 한 번 넣은 돈은 뺄 수 없다. 일부라도 인출하면 그 즉시 해지된다. 이자가 붙거나 현금배당을 받아 저축액이 한도(3000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찾으면 즉시 해지된다.

일단 해지되면 세액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무효처리돼 추징당하게 된다. 단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해지하면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사실상 1년짜리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의무비율의 예외〓근로자주식저축은 의무주식보유비율이 평균 30%이상(증권계좌)과 50%이상(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계좌)이다.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의무주식비율을 지켰는데 주가가 내리는 바람에 평가금액이 의무비율을 밑도는 경우에는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이는 증권계좌와 수익증권계좌 뮤추얼펀드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직증명서 필수〓증권계좌를 만들거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근무업체에 정해진 양식의 재직증명서가 없다면 증권사가 별도로 정한 양식을 대신 쓸 수 있다.

▽1인1통장만 가능〓가입자 1명에 근로자주식저축통장 1개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동일한 통장 아래에 증권계좌와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계좌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다만 한 통장 안에 있는 계좌간에 돈을 서로 옮길 수는 없다. 자산을 이동하는 즉시 해지가 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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