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류성희/7일내 의보증 제시하면 환불해야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00분


14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약국 의보증 보고도 환불 거절’이라는 글을 읽고 쓴다. 의료보험증을 안 갖고 갔을 때는 환자나 병원 약국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국민건강보험지사에 보험적용 자격을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내에 제시했는데도 진료비청구서를 넘겨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1158―1125)나 국민건강보험시험평가원(1588―2575)으로 연락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류 성 희(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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