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철저히 원가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것.
제일은행은 15일 휴면계좌를 줄이고 은행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고객의 은행거래가 부진할 경우 계좌이용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상품과 신탁상품 등 전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제일은행은 대신 송금수수료 면제와 개인계좌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 제도는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의 하나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지만 점차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제일은행의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은 ‘은행직원의 일손이 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원가 개념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내의 외국계 은행 중에서는 씨티은행이 계좌이용 수수료를 받는 대신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단일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