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 공사비 '짜고 치기' 5명 구속

  • 입력 2000년 12월 16일 00시 24분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南基春)는 학교공사 공사비의 80%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은 뒤 재단 부담분인 나머지는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충당한 충북도내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업자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충주 M학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안모씨(58)는 산하 J고교 생활관 신축공사 등 6건의 시설공사(8억5000만원 상당)를 발주하면서 도교육청 보조분을 제외한 재단 부담분 20%(1억7000만원)는 D건설 대표 이모씨(41)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아 충당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안씨는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D건설 등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수의계약을 한 뒤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입찰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주 A학원 이사장 이모씨(57)는 지난해 7월 산하 A여고 교실 조명시설 교체 등 4건의 공사(1억7000만원 상당)를 하면서 수의계약 대가로 K건설 대표 강모씨(38) 등으로부터 3400만원을 받아 재단 부담분 공사비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정병하(鄭炳昰)검사는 “사립학교들이 학교예산 중 불과 1.2%만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할 뿐아니라 각종 공사를 빙자해 국민의 세금과 건설업체의 뇌물 등으로 사재를 증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감독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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