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전세버스 10% 탈법영업"

  • 입력 2000년 12월 17일 18시 53분


서울지역 전세버스 업체 10개 가운데 1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0월 66개 전세버스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등록 기준 대수(20대)에 미달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체 2개, 아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한 업체 1개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사무소를 무단으로 옮긴 D고속관광의 사업 등록을 취소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시정 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