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금액의 30%이상을 뮤추얼펀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주식편입비율 계산시 0%로 처리된다. 채권형은 물론 주식형 뮤추얼펀드도 0%로 계산된다.
17일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는 모두 69개. 뮤추얼펀드도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된다. 납입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면 거래소에, 800억원 이하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된다.
서종군 투자신탁협회 상품개발팀 대리는 "일부 가입자들이 세액공제혜택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채권형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수해도 되느냐고 문의한다"며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살수 있지만 주식편입비율을 0%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암 <동아닷컴 기자> pya84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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