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관들, 공모주 의무보유기간중 매도속출"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5시 53분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18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관리규약'이 지난 4월 제정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9건의 규약 위반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중 34건에 대해 제재가 진행중인 데 공모주 의무보유 약속을 어긴 사례가 22건, 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청약하지 않은 경우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평화은행의 경우 지난 9월 이오리스, 10월 엔씨소프트와 한원마이크로, 11월 3R과 사라콤 주식을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현대해상도 지난 8월 인투스테크놀로지와 자원메디칼의 주식을 의무보유 기간 만료 전에 팔아버렸다.

월드에셋의 5개 뮤추얼펀드, 미래에셋의 3개 뮤추얼펀드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규약상 공모주 의무 보유 규약을 어겼을 경우 6개월간 모든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기관이 의무보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습 위반 사례가 계속될 경우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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