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지만 당시 부산지역 경제의 위기상황과 25년간 성실하게 봉직하면서 8차례나 각종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윤씨는 98년 1월 K건설 등이 공동수급한 컨테이너수송 배후도로 공사가 0.2% 가량 미완공된 상태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요구한 시공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허위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공사잔금 32억여원을 조기에 지급해줬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윤씨를 같은해 9월 5일 해임했으며 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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