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은 근육이 위축되면서 힘이 빠지고 결국 온몸이 마비돼 5년내 사망합니다.희귀병으로 치료법조차 제대로 연구되지 않아 암보다도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죽음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의사 말대로 다리에 마비가 오고 입이 굳어지면서 씹는 것이 어려워졌다.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를 3년. 호스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배설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침대에만 누워있어 온몸에 욕창까지 생겼다.
그러나 의식은 아무 이상없어 정상적으로 듣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김씨는 결국 부인에게 “차라리 인공호흡기를 떼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당신 없이는 못산다”며 펄쩍 뛰던 부인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동의하고 말았다.
존엄하게 죽게 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받은 병원은 병원윤리위원회를 열어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퇴원을 허락했다. 김씨는 집에 도착한 후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하다. 어떤 이유든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용납되선 안된다. 하지만 비참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생명을 무조건 유지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현호(의료전문변호사)www.medcon.co.kr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