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살고 있는 안모씨(65) 부부는 20일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 한빛은행을 상대로 2억8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 부부는 소장에서 “정부가 한빛은행에 1조67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믿고 7월 이 은행 주식 17만3800주를 샀다”며 “그 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은행에 약속한 수혜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확답까지 받았는데도 정부가 완전 감자를 결정한 것은 소액 주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자조치에 대한 은행경영진과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자결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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