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의장 한창동·韓昌東)는 21일 ‘초정약수스파텔과 관련한 군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변군수는 이 사건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만 군민에게 사죄한 뒤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변군수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군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변군수는 스파텔 건립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명단을 밝힌 뒤 이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스파텔 문제로 인한 군재정의 손실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은 현재 스파텔과 관련된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어 모두 패소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70억원과 회원권 분양대금 100억원, 도 차입금 30억원 등 300억원 가량을 주민세금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이다. 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240억여원이다.
한편 변군수는 스파텔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나건산업으로부터 1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7월 구속됐다 지난 12일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군수 업무를 보고 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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