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 종금은 21일 어음 100억원 가량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확정공시 시한일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절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젠트 종금이 1차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영업정지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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