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리젠트종금 1차부도로 매매거래정지

  • 입력 2000년 12월 22일 09시 28분


증권거래소는 22일 어제 1차부도를 낸 리젠트종금에 대해 오전 9시 25분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젠트 종금은 21일 어음 100억원 가량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확정공시 시한일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절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젠트 종금이 1차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영업정지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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